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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수입신고 진행시 내국인 여권번호 입력 불가에 관한 안내사항 입니다.
Notice Branch Head Office USA Notice Date 08/10/2014 23:09
일반수입신고 진행시 내국인 여권번호 입력 불가에 관한 안내사항 입니다.
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12조 (14페이지)
제12조(수입신고) ① 수입신고는 수입신고서 작성요령(별지 제1-2호 서식)에 따라 기재
한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전송하는 것(이하 “P/L신고”라 한다)을 원칙으로 한다.


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별지 제1-2호 (7페이지)
납세의무자 작성방법 중
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개인의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
기재하며, 외국인인 경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) 기재


상기 고시에 따라 내국인의 경우,
개인통관고유부호 or 주민등록번호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부분으로
널리 인지 및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. (내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신고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