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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유 수입 화물에 대한 검역이 실시 되었습니다.
Notice Branch Head Office USA Notice Date 05/11/2014 22:06
안녕 하세요.

2014년 4월 1일 부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15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 분유제품에 대하여 검역 후 통관을 하는 것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.

따라서, 분유 통관시에는 검역비 비용 및 통관 지연등이 추가로 발생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감사 합니다.